신용대출
직장인신용대출
본문
- 가입대상 : 개인
- 대출기간 : 5년이내
- 대출한도 : 1억원이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상품설명
■ 상품특징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 상품
■ 대출대상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교 부속병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으로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자
- 농협 이사회에서 직장인신용대출 대상으로 승인한 기관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으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교 부속병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으로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자 : 최고 1억5천만원
- 농협 이사회에서 직장인신용대출대상으로 승인한 기관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으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인 자 : 최고 1억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 3년 이내(최장 3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5년 이내
- 종합통장 : 2년 이내(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금리
대출희망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
■ 필요서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상담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수수료)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농·축협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특약사항
재직중인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동 사실을 농협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퇴직일에 대출금의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곧 상환하기로 함
■ 중요 공지사항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한도약정수수료(종합통장의 경우), 보증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만료일 전에 중도상환 시 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금액은 농·축협의 심사기준, 고객 신용도, 대출조건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해당 농·축협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만료 시점에 고객의 신상(신용등급, 재직기관, 연소득, 대출현황 및 금융 거래내역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본 상품의 ‘대출대상’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되거나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