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규조합원 가입시 제출서류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의 경우
·상속에 의한 가입의 경우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조합원 가입 승낙 통지서 발송
·출자금 납입(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조합원의 자격취득
·탈퇴의 종류
·탈퇴 구분
·지분 환급의 정지
·조합원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