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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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의 내용은 관련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계약서 작성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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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나 각종 계약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 관련 변경사 항을 항상 점검하셔서 계약시 뜻하지 않은 손실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싹아이콘 계약의 법률문제

목록아이콘 계약의 의의

계약의 의의

  • -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 -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
  • -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비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

체크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개인이 사회생활에 있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법상의 효과를 인정하여 그 실현에 노력한다는 원칙

  • 체크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 계약 체결의 자유 : 계약을 채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 내용 결절의 자유 : 어떠한 내용의 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 방식의 자유 :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정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체크 계약자유의 제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나 법률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가스, 수도, 전기 공급계약 등)

목록아이콘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이러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주관적으로 합치하여아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은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

객관적 합치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갑이 그의 농작물을 현금 100만원에 팔겠다고 하고 을이 그 농작물을 100만원에 사고 현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할 때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 일치한다고 한다.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을 말한다.

가령 위 예에서 갑이 을에게 농작물을 팔겠다고 한 경우(청약)에 병이 사겠다고 승낙을 하여도 갑과 병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성립의 모습

체크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은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특정인에 대해 팔겠다고 하는 경우에 이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청약에 해당한다.

청약과 구분하여야 할 개념이 청약의 유인인데,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다.

생활정보지의 부동산 매매광고, 구인광고, 상품목록의 배부, 열차 시간표 등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한 의사표시가 청약이 되며 이에 대해 청약을 유인한 자가 승낙을 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생활 정보지에 부동산 매매정보를 광고하였을 경우(청약의 유인), 을은 이를 보고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청약), 다시 갑이 이를 팔겠다고 하여야(승낙)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승낙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이 있게 되면 계약이 성립된다.

체크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교차청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을 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즉, 갑이 을에게 그 소유의 토지를 2천만원에 팔겠다고 청약하였는데, 을도 이 청약을 수령하기 전에 그 토지를 2천만원에 사겠다고 청약했을 경우 계약은 마지막에 도달한 청약의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다.

체크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의사실현이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하는 게약을 말한다.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는 행위, 청약과 동시에 보내 온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집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눌 수 있다.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만, 후발적 불능일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자가 무효인 계약을 체결하여 선의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인데, 이것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이다.

이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이어야 하며,
  • - 그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였다면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며,
  • -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목록아이콘 계약의 효력

계약의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법률행위는 이론상 먼저 성립을 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도 법률행위인 만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

  • 체크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을 것
  • -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 -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 -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계약)일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가 있어야 할 것
  • -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쌍무계약의 특수한 효력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며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유상위임, 이자부 소비대차, 유상일치, 조합, 화해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쌍무계약과는 달리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양자 모두 채무를 부담하나 서로 대가적 관계가 없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하며, 증여계약이나 사용대차계약 등이 있다.

쌍무계약은 계약성립의 면에서도 대가적 의미를 가지므로 일방이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도 성립하지 않게 되며 또한 존속상에 있어서나 이행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진다(견련관계).

이로 인하여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만을 청구할 때 당사자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약정으로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므로 선이행 의무자에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를 지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불안의 항변권).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재산 전체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도니 경우, 인도받아야 할 게약의 목적물이 압류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고 하여 영원히 자기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그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만 자기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동안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위험부담

위험부담이란 쌍무계약에서 일단 성립한 일방의 채무가 이행 전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후발적 불능) 그 상대채무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채무성립 후 일방의 채무가 쌍방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그 급부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도록 하여 결국 위험부담을 채무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부담의 책임을 지게 된다.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목록아이콘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 - 계약의 해제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을 말한다.
  • -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권이 있어야 하는데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해제권이 있다.
  • - 실권약관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방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뜻의 특약을 말한다. 실권약관이 해제조건부계약인가 해제권의 유보인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할 것이나, 실권약관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 - 해제계약(합의해제)은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소멸케 할 때 그 새로운 계약을 말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법정해제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계약의 내용·종류·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이행의 준비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결혼식을 위한 웨딩드레스, 배달 음식의 주문 등)
  •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경우 중 추완(보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채무자가 미리 이행치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 - 당사자가 최고를 하지 않고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의 특약을 한 경우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이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일단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계약이 해제되면 채권·채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여 당사자는 서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며 그 범위는 원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나 이미 물건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때에는 해제 당시의 시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하여야 할 물건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노무 기타 무형의 급부가 이루어졌다면 역시 해제 당시의 시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금전은 수령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 548조 2항)

계약을 해제할지라도 그 계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것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을 한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대체로 해제시의 시가가 표준이 된다.

약정해제

약정해제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제권을 보유하고, 그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약정해제의 효과는 법정해제와 대부분 같으나 약정해제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청구는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란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임대차, 고용, 임치계약 등)에서만 적용되고 소급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계약은 소멸하고 그 전까지의 것은 유효하게 잔존하게 된다.

또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급적으로 계약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상회복의무는 없게 된다.

목록아이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채무불이행의 종류

  • 체크 이행지체
  • 이행지체란 채무가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을 말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 - 채무가 이행기에 있어야 하고,
  • -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고의·과실)로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 -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여야 합니다.
  • 체크 이행불능
  •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가령 부동산이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등이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 - 그 불가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 - 위법하여야 한다.
  • 체크 불완전이행
  •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의 이행이 있기는 하지만 본래의 약정된 내용과 같은 완전한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인도한다거나 수량이 부족한 이행을 하는 경우 등이다. 불완전이행이 성립하려면

  • - 채무의 이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 - 그 이행이 불완전한 이행이어야 하며,
  • - 불완전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위법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의 종류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의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 394조)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미리 정해놓을 수도 있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손해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 397조)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표준으로 한다. 즉 그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 393조)

채무자의 이행지체시에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을 이행기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청구와 이에 부대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거나, 금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지연일수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와 같다.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시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부동산의 이중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채권자는 이행불능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이행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로 위의 지연배상이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완전이행의 경우 종류매매(물건의 종류를 지정하여 수량으로 매매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하자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새싹아이콘 계약의 작성시 유의사항

목록아이콘 계약서의 작성방법

기본원칙

계약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뜼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하여는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서 용지와 자구의 수정

계약서 용지는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에 걸쳐 보존할 수 있는 용지를 사용하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맞는 크기의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현재 법원규칙의 문서 규격은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A4용지이다.)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한다.

자구의 변조를 막기 위하여 PC나 타자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금액의 기재는 한자나 한글을 사용하여 변조를 막아야 한다.

자구의 삭제·추가·정정 등의 수정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는 두 줄로 지우고, 추가 기입은 삽입기호 사용 혹은 알기 쉽게 병기하며, 정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기재한다. 이 때 각 행의 앞 여백에 삭○자, 가○가, 삭○자·가○자, 정정○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목적물과 계약 당사자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거나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의 표시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권한있는 자가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소, 성명, 대리인(대표자)으로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한다.

목록아이콘 계약체결시 일반적 유의사항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란 그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무효가 되는 규정을 말하며 반면에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그 규정과 다른 내용을 약정하더라도 약정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규정이다.

보통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된 규정 등을 말하나 그 외에 법률정책상 필요에 의한 규정도 있다.

강행규정으로는 민법의 물권 분야와 채권 분야 중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고, 농지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많이 있다.

목적

계약서 제 1조에는 계약의 목적을 쓰는 것이 관례이다.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요점을 간명하게 쓴다.

강행규정이란 그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무효가 되는 규정을 말하며 반면에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그 규정과 다른 내용을 약정하더라도 약정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규정이다.

보통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된 규정 등을 말하나 그 외에 법률정책상 필요에 의한 규정도 있다.

강행규정으로는 민법의 물권 분야와 채권 분야 중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고, 농지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많이 있다.

  • - 매매의 경우 : 제 1조(목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 - 임대차의 경우 : 제 1조(목적)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차용한다.

권리이전시기의 약정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인도에 의하여,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완료에 의하여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하며,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먼저 귀속하고 수급인이 이를 인도하여야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과 다른 효과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권리변동 등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등기없이 권리를 이전시킬 수는 없다.

- 제○조(소유권의 이전시기) :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완납하였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제○조(소유권의 이전) : 본 건물의 완성 이전이라도 그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 제○조(소유권의 이전) :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기한의 이익상실 약관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는데,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만이 갖는 경우도 있고(무상임치 등) 채무자만이 갖는 경우(무이자 소비대차)도 있으며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이자부 소비대차)도 있다.

기한의 이익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정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데 민법은.

[ 민법은 ]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며,

[ 파산법에서는 ]

-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약관은 금전소비대차나 물건의 할부 판매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약정하였을 경우 그러한 사유의 발생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계약해제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법정해제 이외에도 당사자는 자유로이 해제사유를 정할 수 있으며 또한 법정해제에서 필요로 하는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제의 통고없이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실권약관)으로 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관해 다투는 수가 많다.

따라서 당사자는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한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으면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없이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곧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또한 계약시 위약금은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조건과 기한

계약은 성립되면 곧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장래의 어떤 불확실한 사실(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정지조건부 계약), 장래의 어떤 기한이 도래할 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시기부 계약).

반면에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은 발생하나 장래의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해제조건부 계약), 장래 어떤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약정할 수도 있다.

자동연장 조항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법률의 규정(전세, 임대차, 농지임대차, 주택임대차 등)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는 당초 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만료시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을 정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계약의 갱신이 있을 경우에 당초의 계약에서 제 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되므로 담보제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보증조항

금전대차계약이나 물품매매계약에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통상적인 보증은 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확정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지금부터 장래까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를 근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이 통상보증이냐 근보증이냐 하는 것은 계약서에 확정해 둘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주로 채무의 내용이 확정적이냐, 장래에 발생할 불확정적이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근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거나 금액의 한도를 정하기도 한다.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합의관할에는 특정한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와 법정관할 이외의 다른 법원을 부가하는 부가적 합의가 있다.

새싹아이콘 부동산 매매계약

목록아이콘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당사자의 확인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리인과의 계약시에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의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용하려면 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과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받아 등기부상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의 경우 다른 임차권자나 지상권자가 있는지, 혹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지 그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로 추정이 될 뿐이므로 이를 믿고 거래를 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에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전소유자로부터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등기부는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단시일 내 소유자가 수명씩 바뀌거나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갖고 권리변동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경우에 권리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등기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직전에 계속적으로 발급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는 신속하게

잔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타인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새싹아이콘 부동산 임대차 계약

목록아이콘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임대차의 의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이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물권과 비슷하나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은 임대인의 채무 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 다르다. 따라서 임차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농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승계된다.

당사자의 확인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유자의 가족이나 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의 계약시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 소유자 이외의 자와 계약시에는 대리권이 있는지를 소유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대리권 없는 자와의 계약시 소유자로부터 계약무효, 무단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인도 청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시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 임차부동산이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유지분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

토지 임대차시 유의사항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임대차가 건축을 위한 것이라면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은 토지상의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가령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제한사항이 없는가를 해당관청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농지임대차시 유의사항

농지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농지법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농지, 임대인의 지위승계, 묵시의 갱신 등이 법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특히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임대할 수 없으므로 농지법의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농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이 임대차의 기간(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과 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새로운 소유자의 농지 인도 청구이다. 분쟁의 발생시 농지법의 규정에 의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상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림부에서 작성한 농지 임대차계약서가 각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다.

건물 임대차시 유의사항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건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먼저 등기부등본에 가등기나 저당권의 설정, 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용상태와 이전 임차인들과의 분쟁 등에 관하여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증금의 반환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임차권의 등기나 전세권 등기, 보증인의 입보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증금의 회수가 일반 임대차의 경우보다 수월하긴 하나 역시 등기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주택의 시가를 능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및 그들과의 권리관계(순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이전과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새싹아이콘 농작물 매매계약

목록아이콘 농산물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농작물 포전매매

농작물 포전매매는 농작물이 완전히 성숙하기 이전에 밭에 식재된 상태에서 일괄하여 매도하는 거래의 유형으로 농작물이 성숙할 때까지 매도인(농업인)이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약정된 기일에 매수인(수집상)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험발생 요소

포전매매에서는 계약 시기와 농작물의 수확기 사이의 기간이 다소 길고, 일기변화와 농작물의 관리에 의하여 수확량이 좌우되며, 농산물의 수금상황에 따라 가격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계약 당시 당사자가 인식했던 계약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매수인의 유의사항

매수인은 계약에 앞서 농작물의 파종상태 및 예상수확량을 파악하고 농업인이 농작물을 성실히 관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재배면적과 실제 면적과의 차이가 있는가, 계약자가 진정한 농작물의 처분권한이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의 유의사항

매매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서면계약이 필요하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요구되는 사항이다. 포전매매는 상당수의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져 분쟁 발생시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매도인이 상대방의 성명, 주소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계약해제나 수확기의 임박 등을 통지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포전매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관리부실(병충해 방제의 미흡, 시비의 미흡)의 문제

- 매매대금의 감액 요구

- 매수인이 농작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 수거비용의 부담 문제

- 매매대금의 지급없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농작물 계약재배

계약재배는 농작물의 파종기에 앞서 당사자가 농작물의 품목, 출하량, 규격, 단가, 대금정산 방법 등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농업인이 관리, 경작하여 상대방에게 출하하는 유형의 계약이다.

대리권 없는 자와의 계약시 소유자로부터 계약무효, 무단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인도 청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시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임차부동산이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유지분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

토지 임대차시 유의사항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임대차가 건축을 위한 것이라면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은 토지상의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가령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제한사항이 없는가를 해당관청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농작물 계약재배

계약재배는 농작물의 파종기에 앞서 당사자가 농작물의 품목, 출하량, 규격, 단가, 대금정산 방법 등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농업인이 관리, 경작하여 상대방에게 출하하는 유형의 계약이다.

계약재배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일반 농작물 계약재배

과, 채류와 같은 일반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서 채소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와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안정사업"과 농업인과 상인의 자유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다. 또한 일반 농작물에 관한 계약재배에서는 매수인이 농작물의 품목 등을 정하고 농업인이 스스로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특수 작물 계약재배

경작방법 및 수급량 등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특수한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서, 종자 등을 매수자가 공급하고 농업인이 이를 구입, 농작물을 재배한 후 이를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작물과는 달리 특수한 작물은 재배의 조건(토질, 기후 등)과 기술지도의 문제가 따르므로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채소 등 일반 농작물 계약재배시 주의할 점

정부와 농협이 시행하는 게약재배에서는 수익의 목적보다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의 수급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의 문제점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라 농업인의 계약불이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농작물의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는 농업인도 목전의 이익보다는 계약의 이행에 충실을 기해야 장기적으로 그 이익이 농업인에게 다시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과 상인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조건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확히 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계약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필수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 농작물의 수확시기 및 수확 책임(방법)

- 매수 농작물의 규격 및 단가

-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 규격 미달 농산물의 처리방법

- 천재지변에 의한 수확량 감소 등

특수작물의 계약재배시 주의할 점

특수작물의 계약재배에서는 농작물의 재배에 필요한 종자, 시설 등을 공급하는 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이른바 전량 수매조건부 종자 공급계약), 특수작물의 경우 생육조건이 맞는가와 재배 후 공급자가 전량 수매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히 적은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농업인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특수작물의 계약재배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 - 농작물의 수확량이 공급자의 처음 설명과는 판이하게 틀리는 경우 또는 농작물의 재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 농작물의 불량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종자, 기후, 토양, 관리)를 모르는 경우
  • - 공급자가 수확된 농작물의 매수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 종자 등의 공급자가 행방불명(공급회사의 폐업) 되는 경우
  • - 공급자가 기술지도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

농산물 위탁매매, 계속적 공급계약, 현물매매

위탁매매는 농업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상인에게 맡기고 상인은 이를 판매 후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농업인에게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위탁매매에서는 대부분 농업인과 상인이 격지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 시세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므로 판매가격에 대해 불신하는 경우

- 서로 격지간에 있어 하자유무를 확인하지 못해 하자에 대한 분쟁이 빈발

- 농산물 수령 후 판매대금의 정산 문제

농작물의 현물매매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위탁매매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격지간에 있는 경우에 농작물을 매수인의 요구대로 수송을 했으나 상품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간 미루어 농업인의 대금회수가 곤란한 경우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세밀히 파악한 후 물품의 검수방법을 정하고 대금채권의 확보 방법을 강구한 다음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새싹아이콘 건축공사 도급계약

목록아이콘 도급계약시 유의사항

도급계약의 의의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축사나 주택의 신축공사계약, 운송계약, 토목공사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시 유의사항

도급인(일을 맡기는 사람)과 수급인(일을 맡는 사람)은 서로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지연시킬 염려가 있는 수급인이나, 공사의 완성 후에도 하자가 있다고 트집잡아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시킬 염려가 있는 도급인과는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수급인의 선정은 건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에서의 하자와 보수, 도급인과의 분쟁유무 등을 조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물의 상세한 표시, 착공 및 완성일시, 총공사대금과 그 지급방법, 공사완성까지의 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 등 비교적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약정해 두어야 한다.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사전에 행정관청에 제한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우선 토지의 지형, 지반, 교통,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토지를 구입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발급받아 목적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도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가, 개발제한 구역인가, 건축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가 등).

농지(임야)상에 건물을 건축하려 할 때에는 농지전용신고 또는 허가나 임야 형질 변경 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공과금(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임야전용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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